나의 이야기

은퇴 준비 가이드

정성연 2013. 5. 31. 14:26

은퇴준비 가이드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 돈, 일, 취미(봉사활동), 가족(친구) 등 5박자가 하모니를 이루도록 준비해야한다.

[1] 건강은 은퇴준비의 기본이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더욱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연간진료비는 1996년 38만원,
2000년에는 74만원, 2006년 180만원으로 10년간 4.7배, 6년간 2.4배가 증가했다.

[2] 취미는 은퇴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내게 맞는 취미의 발견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신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실행해 본다.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전원생활과 레저, 여행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은퇴생활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활기찬 은퇴생활은 일과 함께 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은퇴를 전후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일의 즐거움이 먼저, 보수는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
*현재 고령자의 80%이상이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일거리 차원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 요인에 의해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도 볼 수 있다.

[4] 가족과 친구가 함께라면 은퇴생활이 더욱 즐겁다!
은퇴 준비 시 주변사람과 '관계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력이 함께 준비되지 않는다면 생존을 위해 일을 가져야 한다.
*퇴직 후에는 사회활동이 줄어들어 접촉할 지인들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다면 이후에도 활력 있는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5]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자금준비가 필수적이다.
1)희망 은퇴생활을 먼저 그려본다. ---> 도시생활, 전원생활, 실버타운, 해외 거주형
2)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비는 노후자금 3가지로 준비한다.
  --->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체계적인 은퇴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한다.
  ---> 끊임없이 실행결과를 모니터링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자료:통계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60% 이상이 근로나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재산소득을 통해서는 14%, 예적금으로 8%, 연금 및 퇴직금을 통해서는 15%에
그쳤다. 이는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노령인구의 상당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후준비 부족의 원인
노후생활을 걱정하면서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는
3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부족이 26%, 과도한 자녀 양육비/교육비가 15.9%,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 14.2%,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약화 13.4%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이 12.3%, 빨라진 정년퇴직으로 은퇴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10.7%
자녀 결혼. 사업자금이 2.3%등으로 노후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6] 은퇴준비, 지금 시작하자.

{은퇴자금 3억 준비 시 기간에 따른 월 투자금액 변화 예시 - 이율 5%적용, 단리}
은퇴준비기간      월 예상 적금액         총납입액
 35년               38만원            1억 5,932만원
 30년               48만원            1억 7,122만원
 25년               61만원            1억 8,438만원
 20년               83만원            1억 9,972만원
 15년               121만원           2억 1,785만원

*빨리 시작할수록 월 투자금액 및 총 투입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은퇴준비 노하우

[1] 은퇴설계 핵심 포인트
1. 희망하는 은퇴 후의 모습을 그려 보았는가?
은퇴 후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생활 스타일 등을 미리 그려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맞이하게 될 때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은퇴생활을 한가로운 전원에서 만끽하고 싶은지, 평소 꿈꿔온 해외이주를 통해
보다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지, 그것부터 미리 상상해보자.
2. 은퇴가 시작되면 한번은 목돈이 필요하다.
55세에 은퇴생활을 시작하거나, 65세에 은퇴생활을 시작하거나, 그 시작 시점에
한번 정도는 목돈이 필요하다.
전원형 은퇴생활을 위한 전원주택 마련자금, 실버타운 입주를 위한 입주보증금,
해외거주를 위한 이주비용 등 적잖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생활비는 연금으로 준비 하라.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뭉치돈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이다.
통장속의 예금과 펀드, 토지와 아파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때로는
현금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만약 예기치 못했던 금융위기, 부동산위기가 닥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노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필수적인 생활비는 항상 월 수령이 가능한 현금, 즉 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4. 의료비 지출은 별도로 준비하라.
고령이 되면 누구나 아프게 되고, 예외 없이 죽음을 맞게 된다.
물론 평소 건강관리와 체질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노후치료비는 필수자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만약 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남은 노후생활비를 몽땅 끌어다 쓸
것인가, 큰 돈 들여 마련한 전원주택을 팔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의지할 것인가, 의료비지출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맞닥뜨려야할 현실임을
명심하자.
5. 올바른 은퇴준비를 위해 타인의 조언을 구하자.
위에서 언급한 은퇴에 대한 꿈, 목돈 마련, 생활비와 의료비 마련 등 외에도
사실 고민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부터 은퇴시점까지의 재무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은퇴이후의 자신플랜까지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서 누가 봐도 부러울만한 은퇴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조언을 듣는 것이다.
실제 경험담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보이다.
만약 조언을 청할 사람이 없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 단기간에 정답을 구하기보다 내 은퇴 계획의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6. 마지막으로, 노후를 함께할 배우자와 함께 준비사항을 점검하자.
많은 가장들, 특히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이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가
노후를 함께할 반려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다.
흔히들 '돈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살림만 한 사람이 금융에 대해
뭘 알겠어'식의 편견 때문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말 그럴까?
먼저 내 배우자도 나와 같은 유형의 은퇴를 꿈꾸는지, 나와 비슷한 삶의 수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적어도 은퇴준비만큼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은퇴 후의 삶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삶이다.

[2] 국민연금, 미리 알고 대비하자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계속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재정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
어떤 급여가 지급될까?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
수급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4U.or.kr)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쉽게 알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납부한 연금내역에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연금 종료별 수급요건]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을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지급)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 동안 지급정지)
특례노령연금 - 가입기간 5녕 이상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달한 자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지급)
분할연금 -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 퇴직연금, 소득 없는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2005년 말 부터 노사는 사업장별로 협의해 퇴직연금의 두 가지 형태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나 사전에 확정 되는
형태로서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실력에 달려있다.
수익율이 높으면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익율이 낮으면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퇴직연금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종신 또는 일정 기간(5년 이상) 분할해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이다.
회사는 해마다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간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듣고
선택해 퇴직금을 맡긴다.
개인별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자는 직장을 옮겨도 투자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념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에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해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 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여금
확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등)변경 시 변동
급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
보상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용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여
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율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예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예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4] 개인연금, 노후준비의 완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개인연금)보험과 변액연금,
일반(공시이율연동)연금 등이다.
이들 연금상품은 특히 장기 가입할수록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보험사 연금보험 노후설계에 딱!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했으면 개인연금이고, 2001년 1월1일 이후에 가입
했으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 내(퇴직연금 중 근로자 납부 보험료 포함)에서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5년 이내
중도 해지시에는 총 납입액의 2.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 일반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서
해약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없어 고액의
연금 설계도 가능하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 일반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서
해약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없어 고액의
연금 설계도 가능하다.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연금저축이나 일반연금이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변액(연금)
보험은 장기투자에 따른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며, 고령사회로
갈수록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은퇴준비로 연금보험이 좋은 5가지 이유
1. 은퇴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준비할 수 있다.
보장을 추가하여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2. 연금 수령 방법이 다양하고 규제가 없다.
연금 지급 방식을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 등에 대한 선택이 타 상품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3. 연금 가입 방법이 다양하고 조건이 거의 없다.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외에 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연금전환이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연령 외에는 가입조건이 없다.
4.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없다.
최초 보험료 납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5. 최저 이율 보증으로 안정적이고,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저 2-3%의 보증이율로 안정적인 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과세혜택과
복리효과로 장지 유지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 제2보험기간의 공시이율에 대해 최저보증을
하고,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주보험료를 최저보장 한다.

[6] 도시은퇴생활 준비는 이렇게
비록 사회에서 은퇴는 했지만 여건이 된다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은퇴자가 많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은퇴자들이 생활하기에는 다른 은퇴생활
유형보다는 도시형 은퇴생활이 편리하다. 더불어 은퇴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생활
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은퇴이후에도 생활을 지속하길 원하는 경우 도시형
은퇴생활을 원한다.
*도시형 은퇴생활의 장단점

장점
다양한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동호회, 취미활동 모임이 많아 은퇴 후 줄어들 수 있는 인간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
소일거리, 직업 등을 가지거나 선택할 기회가 많다.
의료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을 하면서 여러종류의 은퇴생화를 함께 할 수 있다.(전원생활 병행)

단점
기본생활비가 다른 은퇴생활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생활비 외에 주거관련 비용이 많이 든다.
은퇴 후 사회활동이 줄어들 경우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다.
 
[7] 전원생활 준비는 이렇게
농림부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3%가 '은퇴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중 41.4%는 실제 이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같이 은퇴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부지 확보에서 조경,
그리고 마을 주민과의 친밀성 확보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준비없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창 건설 중인 전원
마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전원마을의 장점
정부가 지자체와 연결해 조성하는 전원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도와 경제성이다.
우선 일반 전원주택 단지와 달리 부도가 날 가능성이 극히 적다. 또 도시민 유치,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비용이 저렴하며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단지'형태여서 생활비도 절약된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도시민 은퇴마을'은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등 전국 22곳에
퍼져 있다.
노후 건강을 위해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을 갖추가 요가, 서예, 사교댄스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도 있다. 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 종합포털(www.nongchon.or.kr)
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 관련 정보 사이트}
1. OK시골(www.oksigol.com) - 전원생활 경험담, 전원주택 정보, 상담실, 직거래 장터
2. 미리내ENC(www.mirinaeenc.com) - 전원주택과 목조주택 정보, 좋은 주택 고르는 법

[8] 실버타운 입주는 이렇게
고령화가 빨라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노후 때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버타운은 대체로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의료시설,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식사관리, 생활편의,
건강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실버타운, 누가 입주하나?
실버타운의 입주자격은 60세 이상으로 제한되면 부부인 경우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된다. 단, 실버타운 입주자는 '단독 최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즉 중증 질활을 앓고 있거나 간병인의 간호가 잎요한 사람은 요양시설로
불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찾아야 한다.
2. 입주비, 월 생활비는 얼마나 드나?
실버타운의 입주비용은 평균 평당 1000-1500만원선이며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도심형 실버타운이 각광을 받으면서 분양가 역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월 생활비는
가장 많은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서울 시니어스타워의 경우 1인당 월 생활비(선납금제외)
60-70만원 수준이다. 가장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알려진 삼성 노블카운티는 1인당
160만원 이상 필요하다.
3. 1가구 2주택에서 면제되나?
실버타운 가운데 분양형 실버타운은 주택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외에
실버타운을 분양 받는 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그러나 실버타운 가운데 임대형
실버타운은 보증금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
4. 전원형, 도심형 어느 곳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전원형의 경우 쾌적한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전원생활이 가능해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인기가 높고 분양가 역시 도심형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반면 교통환경이
좋지 않아 자녀, 친척들의 방문이 어렵고 문화생활이 힘들다. 도심형 실버타운은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주요 실버타운 현황}
1) 삼성노블카운티(www.samsungnc.com)
2) 서울시 중구 사이버실버타운(silver.junggu.seoul.kr)
3) 수동시니어타운(www.sudongtown.co.kr)
4) 창원시 사이버실버타운(silver.changwon.co.kr)
5) 피더하우스(www.pederhaus.com)
6) 명지 엘펜하임(www.elfenheim.co.kr)
7) 클라시온(www.classion.co.kr) 


[9] 은퇴이민 준비는 이렇게
은퇴이민으로 화려한 인생 2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화려한 삶만 꿈꾸며
은퇴이민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퇴지를 선정할 때는 최소한
5-6차례는 현지를 방문해서 자료를 모아야 한다. 특히 생활비가 싸다고 무조건 은퇴지로
선정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남아 지역 은퇴이민 준비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1)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 하라
2)호화생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3)현지는 365일 한여름이다.
4)현지 유흥문화에 빠지면 패가망신한다.
5)골프도 하루 이틀, 세부계획을 짜야 한다.
6)언어는 필수다.
{은퇴비자 발급 TIP}
*필리핀
특별영주 은퇴비자(SRRV)를 받는 게 유리하며 다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은퇴이민의 경우 보증금이 필요한데 35-49세 7만5천달러, 50세이상 4만달러를
은퇴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6개월 이상 예치해야 되며 연 50만원정도 내면
예치금을 쓸 수 있다. 2년 이내에 10만달러 상당의 거주형 주택도 구입해야 하며
은퇴비자를 받은 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말레이지아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일 경우 15만링기트(약 3,950만원)를
말레이지아 은행에 예치하거나 월 1만링기트(약 270만원) 이상 고정예금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50세 미만의 경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이민이
가능하다. 비자를 받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혜택은 물론 신규차량
반입시 면세혜택까지 부여된다. 부동산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태국
50세 이상인 외국인이 80만바트(약 2,000만원)를 태국 은행에 예치하거나 월 미화
1,600달러 이상의 고정수입을 입증할 경우 1년 체류 비자를 내준다.
매년 비자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타일랜드 엘리트 카드'가 운영하는
외국인 은퇴자 유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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