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현황도로

정성연 2016. 3. 4. 11:10

Q 현황도로만 있는 곳에는 건축허가 받기가 불가능 한지요? | 자주 묻는 질문/F&Q

이천리한옥집 | 조회 915 | 추천 0 | 2008/12/12 01:28:38

파주 문산에 약 5 -6년 전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규제가 많지도 않았고 또 제가 워낙 파주에 살고 있었으므로 어려움없이 구입했었습니다.

땅에 대해 잘 모른 상태라 주위에 집이 있고 해서 별 생각없이 구입했으나 막상 허가를 내려하니 여러 문제가 들어났습니다.

우선 군동의문제 였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되서 다행이고 다음이 도로문제였습니다.

시멘트포장된 도로가 제 땅을지나 윗 집으로 가서 걱정을 안 했으나 시에서는 지적도 상의 길 이 후의 집 ( 두 집이 있는데 바로 앞집 주인께서는 저를 잘 보셨는지 언제든지 떼 주시겠다하시는데 나머지 한 집 주인께서 거절하시네요. 이 분땅앞에서 도로가 끝나므로 이 분의 사용허가가 더욱 필요한 셈이지요 )주인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하는군요.

처음 구입했을때는 두 분이 다 써 주셨는데 그 때는 또 군 동의가 안 나서 1-2 년 정도 갖고 있다 기간이 너무 지난 것은 효과가 없다하여 되돌려 드렸지요.
요즘 다시 집을 지으려고 부탁드렸더니 거절하시네요. 물론 사례를 할 생각이고 그 뜻도 전했으나 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뿐 땅을 지나 약 10년 쯤 전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지어 등기된 집이 한 채있고 ( 그 때는 도로대장 같은 것이 없었답니다. 결국 그 분 댁도 대지이기는 하나 맹지에 건축하신 셈이시구 본인의 인감은 언제든지 떼 주시 겠다고 하신 분댁입니다) 그 다음이 저희 땅이고 저희 땅을지나 오래된 가옥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몇 십년전부터 계속 할머님이 살고 계시고요. 거기까지 세멘트도로로 연결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런 경우 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왜 안되는지요? 지역마다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단위별로 허가 기준이 있는것도아니고 공무원 따라 부침이 심하다니 이상합니다.

잘 아시는 고수분께 좋은 해결책이나 답을 부탁드려봅니다.

ㆍ 답변목록 (1)

  • orㄹrㄹi오 님의 답변 | 추천 0 | 2008.12.12. 10:58

    교통량의 증가 및 주차문제가 삶의 질과 밀접해지면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인 듯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4미터 이상의 도로가 2미터이상 대지에 접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라 함은 아래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예외적으로 인정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손수레나 우마차 정도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만 있으면 족한 읍면지역 촌락에 주로 적용되왔던 조항으로 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시골주택이 지적도상 맹지에 들어선 근거 조항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마차 시대가 아니고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승용차가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인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처분이 될 수 밖에 없는 결과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더욱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축법을 참조하십시오.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3미터                                            │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

    │                                    │4미터)                                            │

    └────────────┴──────────────────┘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 현황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나| 인허가, 사업승인

    징기스칸의 꿈 | 조회 131 |추천 0 | 2016.01.20. 13:5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3.15.(78),491]

    【판시사항】

    [1]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나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 제33조 제1항 , 제36조 , 제37조 [2]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공1995상, 1638)

    [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공1990, 79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7337 판결(공1992, 268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공1994상, 84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종성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5. 선고 97구272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나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 1992. 7. 28. 선고 92누7337 판결,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노유2동 46의 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는 오래 전부터 인근에 있는 같은 동 46의 4 토지 및 46의 22 토지로부터 큰 도로로 연결되는 폭 1.5m인 통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로 사용되어 왔고, 한편 위 46의 4 토지 및 46의 22 토지 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중 위 46의 4 토지 위의 주택 37.62㎡는 1960. 10. 1. 준공(사용승인)되었고, 1992. 10. 30. 증축 부분 14.4㎡가 신고 처리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6. 제령 제18호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이 시행되던 1960. 10. 1.이나 현행 건축법이 시행된 1992. 10. 20. 이 사건 현황도로 외에는 출입 통로가 없는 위 46의 4 토지 위의 건축물에 관하여 준공(사용승인) 또는 증축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6조가 시가지계획 구역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은 그 부지가 도로부지에 접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거나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현황도로에 대하여 1960. 10. 1. 조선시가지계획령 제37조에 의한 도로로서의 행정청의 인정이 있었다거나 1992. 10. 20.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현황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여 그 폭이 4m 미만이므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건축법 소정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 밖에, 인접 토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접수시의 현장조사서와 측량성과도, 서울특별시가 보관하고 있는 1982년 제1차 항측 판독현황도의 내용이 이 사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6조, 제37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 대법원 1999.02.09. 선고 98두12802 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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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 나의 부동산공부 일기(황거연)에서

     

     현황도로,진입도로현황도로를 이용한 진입도로 개설 및 건축허가  

    지적도 상에는 도로표시가 없는데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현황도로다.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농지,임야 등의 다른지목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로 도로 경계도 없다.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나 지역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능한 경우도 있다.

    현황도로의 유형으로서는 임도,농로,관습상도로,사실상의통로 등으로 실무상 형태와 용도가 건축법상의 도로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 

    임도:임도는 건축법상의 건축을 위한 도로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므로 임도는 건축허가시에 요구되는 진입도로로 인정되거나 사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임도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임도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이나 산림경영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2009.12월부터는 자기소유 산지에서는 임도를 이용하여 660㎡ 미만의 농림어업용주택은 신축할 수 있다. 

    농로:시골 논.밭 등을 가로지르는 농로 혹은 농도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농지 혹은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에 속한다.따라서 농로는 건축법 상의 도로가 아니다.비록 현황도로처럼 보일지라도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건축조례로 이러한 개인소유의 농로라 할지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실제로 그 가능여부는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관습상도로와 사실상통로:주민이 20년이상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관습상도로라고 하는데 이들 관습상도로나 사실상통로를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실제 구체적인 도로의 이용현황과 토지여건 및 도로여건에 따라 토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허가권자와 협의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대법원판례

    1.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라면 그 도로를 이용한 신규 건축허가도 가능하다.

    2.현황도로는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관청에 도로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3.전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도로를 이용하여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도로폭이 법에 정한 도로폭(신설도로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비록 현황도로 일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이 통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요구권과 보상규정에 따라 적절한 합의 보상으로서 사용을 재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입도로로 사용 가능한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황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만일 현황도로가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만일 도로부분에 본인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결정.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용인시건축조례 제30조,안성시건축조례 제32조,양평군건축조례 제24조,파주시건축조례 제26조,강화군(인천)건축조례 제24조,충주시건축조례 제13조(도로의 지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만들기~ 사유지도로를 군청에서 포장을 하였다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나요?| 귀농! 이래서 어려워요

    채라채 | 조회 648 |추천 0 | 2016.02.25. 00:05


    귀농하고자 현황도로는 없고 지적도상 도로가있어 땅을 구입했는데 

    진입로 만들기고자 사유지도로가 필요하여   토지주에게 물었더니  

    군청에서 포장하였다고 하네요.

    행정기관에서 포장도로를 만들었으니 어떤목적이든 포장한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나요?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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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 만들기~ 사유지도로를 군청에서 포장을 하였다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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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양촌부 16.02.25. 00:15
    고민이 되셨지요? 차분히 조사하시고 고민 푸세요. 현황도로이면 도로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사니죠아 16.02.25. 03:08
    반드시
    토지주의 승락하에 포장을 합니다.
    지적도에 도로라면 포장울 안해도 도로는 맞지요^^
     
     
    마로만 16.02.25. 07:54
    예전에 포장하였다면( 15년전 이상)모르지만 최근에 포장하였다면 도로로 인정합니다.현행은 토지주의 승락이 없으면 절대 확장이나 포장을 할수 없읍니다,그리고 도로가 아니면 포장을 할수가 없지요.
     
     
    ohmyapple 16.02.25. 10:27
    현황도로는 도로로 인정합니다, 도장쾅!
    특히 지자체에서 했다면 100퍼 도로입니다. 건축가능 여부에 도로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 충족됩니다.
     
    들판짱 16.03.01. 10:39
    토지주 동의 안하면 신축 할수가 없습니다.ㅠㅠ
    전기 하수 모두 같아요.
    아니 굴착만 해도 안됨니다.
    남의 땅 공사 하면 골란 함니다.
    개인 토지 길로 된것은 토지주 허락이 있써야 함니다.
    서울에 집 장사 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체 지어 판매하고 남은 땅에 하수도관이 날아 공사 해야 하는데?
    개인 땅이라 공사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토지주는 사가라? 주장함니다.ㅠㅠ
    안사면 공사 하지 마라?
    매년 수해가 나도 공사 할수가 없써 발만 구름니다.ㅠㅠ
     
    ohmyapple 16.03.01. 11:08
    들판짱 위 내용은 시골에서
    개인토지주의 동의받아서
    지지체가 포장한 도로에
    한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론티 16.02.25. 23:23
    행정기관에서 도로를 포장 했다면 ~ 그비용 또한 지자체의 자금이었을 것이며
    도로가 아니면 절대로 예산편성 및 비용을 지출할수가 없는 것이기에 (감사 조건)
    백퍼~~ 도로 (지방도. 또는 농로) 입니다!!
    저도 이장하면서 도로 무지하게 깔아 봤습니다. 아무데나 도로 깔면 큰일 나지요!!
     
     
    복만터 16.02.26. 08:56
    도로는 맞습니다만.
    사유도로 같네요. 포장은 지자체에서 했다 해도 개인소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민법에 사유도로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혹시 후일 토지 소유주가 도로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개발행위를 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ohmyapple 16.02.26. 23:24
    사유도로는 개인이 자기돈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그건 공도하고는
    다르고...
    개인 땅이지만 국가 자금으로 도로
    만들었다면 공용도로로 봅니다.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통행 막으면 과태료 물립니다.
     
     
    만만이- 16.02.27. 00:25
    공도라도 내땅이면 차만 못다니게 하고 걸어다니는 길만 내주고 골아푸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도로면 지자체에서 포장해도 나중에 소용없습니다. ...
     
     
    들판짱 16.03.01. 10:24
    포장까지 한것이면 안심해도 됨니다.
    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형법 185조 가 있습니다.
    112에 신고 하세요. (다수가 이용하는 육로일경우 이법이 적용 됨니다.)
    한가정 식구가 많아 다수? 이건 아니구요.ㅠㅠ
    포장 했다는 것은 포장시 허용한 것으로 길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함니다.
    민법으로는 사용하는 분들이 구입해 다녀야 함니다.ㅠㅠ
    땅 주인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하면? 누가 구입 할수가 없습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들이 통행료나 구입해 다녀라? 가 민법 입니다.
    그려도 땅 소유주 자기꺼 주장 하면 민사 소송해야 함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함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됨니다.
    육로는 농로도 육로라고 함니다.
    갑이 비싸 못사고? 많이
     
    들판짱 16.03.01. 10:18
    받기 원할 것이고? 싸움이 됨니다.
    판결은 기간 정해 합의 해라? 판사 제랑권? 발동 함니다.
    합의 안될시......
    기간 넘기면? 땅 강재 경매 함니다.
    개인 땅이라고 너무 자기꺼 주장하면? 강재 경매 함니다.
    길로 나간땅? 누가 살까요?
    그런 이유로 유착 되고 유착 됨니다.
    나중에 형편 없시 낫아 짐니다.
    통행 하는 분들 그때가서 구입 하면 됨니다.
    이개 우리의 법 입니다.
    2m 육로 못다니개 포크레인으로 파서 50센치 남기고 다녀라? 해서 고발해 형법 적용된 판예도 있습니다.
    포장을 했다는것은? 길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포장 못하게 해도 막을 권리 없습니다.
    10년진역에 천오백만원의 벌금이 나옴니다.
     
    들판짱 16.03.01. 10:23
    들판짱 집을 신축 한다고 하던지 할시 길땅 주인 동의서 받아야 함니다.
    동의 안하면 집 허가 안 남니다.
    그러 무로 다니는 길 함부로 막지 말길 부탁함니다.
    자기 땅이라고 너무 주장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적당히 타협해 구입해 가라고 해야 함니다.
    가끔 보면 실력 행사로 길을 막는다던지 하는 분들이 게시는데?
    조심 하시길 바람니다.
    한번 길이 나면? 어렵 습니다.

    현황도로(관습상도로) 일반교통방해죄 부동산게시판

    2011.09.27. 20:32

    복사 http://blog.naver.com/choud1/301193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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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땅에 친 펜스(울타리)라도 ‘육로’의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전원주택단지 공사 차량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내 농로를 빈번하게 통행해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 펜스(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소유권 행사로서 적법하고, 또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대형트럭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나 사람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가능해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행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로의 폐지와 배타적 사용권 도로의 폐지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도시지역의 달동네 또는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간혹 지적도에 없는 통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상 통로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도로는 앞에서 보았듯이 공익(公益)시설이고, 공공(公共)시설, 공용(共用)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보다 공공복리의 명분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다수의 사람이 이용했다면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다수를 위하여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통로를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된 경우에(건축물이 오래되어 사용승락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포함) 그 도로는 건축법의 도로(개발행위허가 포함)가 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가 될 수 있고,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陸路)가 될 수도 있고, 결국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의 통행방해도 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건축물로 진입하는 통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진입로 소유자의(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건축법제45조제1항) 다만, 해외거주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도로, 공익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건축물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제45조제3항) 

    반대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도로는 건축법의 도로이므로 시장·군수가 대장을 잘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될 수도 있다.(제45조제2항)

     

    도로교통법의 도로란 ‘도로법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농어촌도로는 물론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도로교통법제2조제1호라목) 

     이 법의 의하면, 도로 위에 임의로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교통방해가 되는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거나, 도로통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법제68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다.(법제153조) 

     

    도로의 훼손은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하면, ‘육로(陸路), 수로(水路) 또는 교량(橋梁)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많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

    우선 육로(陸路)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供用)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112 판결] 

     이 판례는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 (2)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를 가리지 않는 것 (3)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 등이다. 

     또한,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2006도9418]가 있다. 

     사실상 2가구 이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통행로 중 폭 100m 길이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폭 2m 정도로 굴착하고 돌덩이까지 쌓아놓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례[2006도8750] 

     반대로, 목장 소유자가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2005도7573]도 있다.

     

    어떤 맹지도 진입로는 만들 수 있다.

     다수가 통행하는 통로를 막을 수 없는 사법상의 이유는, 민법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도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제211조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 권리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몇 가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이해하자.

     

    (1) 주위토지통행권만으로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2005다30993]

     

    (2)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역권과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2008다75300]

     

    (3)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채소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을 계획하면서,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매수하려고 하자, 아예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봉쇄한 경우, 건축허가를 위하여 노폭을 2m 인정한 판례[96다10171]

     

    (4) 행정재산(공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민법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94다14193]

     

    (5)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건축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자체를 이용하려는 별다른 계획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매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인접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통행금지, 침범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14. 91나13075]

     

    (6)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구 86가간3852]

     

    (7) 무상주위 통행권은 특정승계인에게 불가하다.[2002다9202] 그렇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제220조가 아닌 제219조로 해결해야 한다. - 다음에 상세 설명-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8)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을 들어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2005다31736]

     

    (9) 1921년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대한민국 수립 이전부터 국도로 사용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도로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2006다34206]

     

    결론적으로 (8),(9)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도로로 사용된 것은 공익시설이므로 소유자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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