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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자격 302.5평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혜택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정부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
2.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고시지가의 30%(최대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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