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의 양도세비과세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1. 2003년 8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주택
2. 3년이상 보유
3.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 후 보유한 일반주택은 예외 적용)
❍ 기간 : 2003년8월1일 ~ 2017년12월31일까지 읍, 면 지역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지역기준 :
서울, 경기(연천군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있으면 안되고,
본인이 소유한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 면, 시 또는연접한 읍, 면, 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안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으면 됩니다.
❍ 규모기준:
대지 : 660㎡ 미만
단독주택 : 150㎡ 미만
공동주택 : 116㎡ 미만
❍ 가액기준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단 2007년까지는 7천만원, 2008년은 1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