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아야 '절세'
퇴직금을 앞당겨 쓴 사람의 48% 정도는 쓰고 난 뒤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퇴 이전 근로자의 60%가 생활비나 여가, 주택자금 등으로 이미 퇴직금을 사용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중 48%가 "쓰고 난 뒤 후회했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여유로운 삶'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노후 자금으로 써야할 퇴직연금을 미리 소진해 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수령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실을 보는 사람도 많다. 똑똑하게 퇴직연금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7%, 연금은 연금소득세 3%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유리하다.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퇴직소득세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연분연승법은 (과세표준/근속연수x5)x세율/5x근속연수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최고 세율은 7%이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최대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원천 및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3%, 운용수익 또는 가입자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돼 5~3%로 과세된다.
또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순서가 있어 먼저 퇴직금이 인출되고 나중에 운용수익 등이 인출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개시시점을 늦추고 수령기간을 길게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개시시점이 55세 이후인 경우 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신형·70세 이후 수령은 4%, 퇴직금 또는 80세 이후는 3%로 세율이 떨어지게 된다.
□ 가입시점 및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한도 적용' 주의
연금 수령 기간도 무조건 10년이 아니다. 퇴직연금계좌 가입시점 및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한도 적용 기간이 다르다. 2013년부터 연금 수령 한도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다.
예를들어 A씨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는 DB형, DC형, IRP 구분 없이 한도를 5년간 적용하며, 이후 개설한 퇴직연금계좌는 10년간의 한도를 적용한다.
단, 주의할 점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연령에 연금개시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이다.
□ 퇴직연금계좌 추가로 입금하면 세액공제 가능
DC형 또는 기업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테크 연금저축과 비슷하다.
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적립IRP 계좌를 따로 개설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면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세테크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자부담금 납부 시 최대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400만원에 12%이면 48만원까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 관련 세법개정안을 지난해 8월 6일 발표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개정 소득세법의 취지는 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 시 보다 큰 절세 혜택이다.
2016년부터 개정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그동안의 40% 정률공제가 폐지되고 차등공제(급여구간별 100~15%)가 신설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최대 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일시금 대비 연금이 항상 유리하다는 답을 주기 위해 연금소득세액의 3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